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집값 띄우기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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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과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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