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내야

국토부, 관련 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해 10월 19일부터 적용

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 설명하면 법에 위반돼

고용 가능한 보조원 수는 공인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의뢰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줬거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공인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지난 1999년 폐지됐으나 2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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