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레지던스 규제 초읽기… 이행강제금 ‘시한폭탄’

10월까지 주거용 용도 변경 마감
불이행 땐 매년 시세 10% 강제금
부산지역 4개 호실 외 변경 전무
도시계획상 오피스텔 불가능 지역
주차장 규모 등 기준 못 맞추기도
입주민 발 동동, 현실적 대안 요구


24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에선 해운대구 ‘에이치스위트해운대’ 4개 호실이 최근 유일하게 생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는 에이치스위트해운대(560개 호실), 해운대구 엘시티 더 레지던스(561개 호실), 동구 협성 마리나 G7 레지던스(1028개 호실) 등이 속해 있다. 연합회에는 대규모 레지던스가 주로 가입했다. 규모가 작거나 아직 입주 전인 생숙까지 합하면 부산에서는 9900여 개 호실이 규제 대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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