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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혼란 없도록…27일부터 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진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해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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