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올해 계약된 울산 아파트 28.6%(7월28일 기준 1658건) ‘미등기’

중구 33%·남구 30% 차지
고가 아파트 잔금 길게 잡아
4개월 이상 미등기도 13%
‘집값띄우기’와 혼동 가능성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군별로 분석한 결과, 울산에선 동구의 등기 완료 비중이 76.8%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75.6%), 북구(71.0%), 남구(70.2%), 중구(66.3%) 순이다. 올해 울산 중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33%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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