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의 65% 동의 받아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 조합 설립 등 사업에 박차
30일 중구 B-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는 현재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인 65%의 동의율을 받은 상태로, 오는 8월10일 전까지 중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입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중구 B-11구역은 남외동 52-4 일원 총 면적은 7만1700㎡, 토지소유주는 572가구다.B-11 재개발은 당초 지난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으나 경기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조합 설립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 업체 계약 등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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