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국토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 개정안 22일 시행
외국인 거주지 불분명해 투기 조사에 어려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해 주소지 검증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한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만약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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