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울산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주소는]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선을

(하)사업 장기간 표류 막기 위한 방안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 탓에
사업성 악화 주요인 꼽혀
현실 동떨어진 법정비 시급
용적률 완화 요구도 높아
지자체 지원 필요 지적도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완화 등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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