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층·향·조망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 달라진다(종합)

국토부 공시제도 개선 방향 발표
층·향은 각 7등급·8방향 구분
조망은 도시·숲·강·기타로 분류
조사자 실명·연락처 공개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분야에서 활용된다. 



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