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창원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50년 만에 규제 완화

13개 지구 815㏊ 1종 일반주거지로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립 가능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용도 허용도
이달 주민공람, 12월 최종결정·고시


국내 최초 계획도시이자 국토계획법 분류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됐던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게음식점과 미용원, 소매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 설립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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