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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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해운대신도시인 해운대1·2지구 305만㎡, 화명신도시 중 화명2지구가 144만㎡이 해당된다. 이 두 곳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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