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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