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창원시(성산·의창구)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창원시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동 등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