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R114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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