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진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촉진4구역 조합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조합이 사업장의 명칭과 면적,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계획 등을 마련하면 이를 지자체가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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