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임차인거주 소형주택 구입땐 취득세 감면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형·저가 주택 기준은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경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나 PF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주택 PF 보증’(4조 원)과 ‘건설사 특별 융자’(4000억 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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