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올해 달라질 부동산 제도… 청년·결혼·출산 지원책 주목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1월 시행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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