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된 지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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