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소형주택 등 추가 구매 주택수 제외… 대상마다 세제혜택 달라

세금 혜택은 좀 복잡하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우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세율이 8.4%로 매우 높다. 이같은 높은 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정상과세(1~3%)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도세의 경우 12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이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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