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이면 재개발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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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을 뜻하는 노후도가 3분의 2(66.6%)를 넘어야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만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했다. 소규모 주택 때도 같은 수준의 노후도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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