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아파트 실거래가, ‘층’ 외에 ‘동’(棟)까지 확인 가능

국토부는 차세대 체계에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도 실거래가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특정 아파트 201동의 15층이 10억 원에 실제로 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 매도자는 법인이라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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