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신문 취재 결과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 조모씨 등 7명은 지난 1월 29일 이 사업 시행사인 A개발 대표자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직원 등 총 13명을 창원중부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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