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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