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9일 서대신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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