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2015년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변동 등으로 수익을 보존하고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고, 할인분양이 해당 아파트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기존 입주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