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상의 기준 용적률은 유지한다. 현재 부산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아파트는 163곳이고 이 가운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9곳으로 파악된다. 또 준공업지역 내 32곳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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