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현장탐방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별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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