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별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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