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빌라 1채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 제도 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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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되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85㎡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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